1 . 시험접수
- 인터넷 접수 (신청·조회 > 택시운전 > 예약접수 > 원서접수) *사진은 그림파일 JPG 로 스캔하여 등록
- 방문접수: 전국 19개 시험장
*다만, 현장 방문접수 시 응시인원 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응시 수수료: 11,500원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택시운전자격 시험 접수 (링크클릭) : https://lic.kotsa.or.kr/road/module/resBus/formApplyBus.do?menu_idx=88
2. 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
- 운전면허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연령 : 만 20세 이상(시험 접수일 기준)
- 운전경력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 · 정지기간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 3항 및 제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연간시험일정 확인(접수시간 및 시험일)
-> 총점 100점 중 60점 (총 70문제 중 42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3. 시험응시
- 각 지역본부 시험장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 시험과목(4과목, 회차별 70문제)
- 1회차: 09:20 ~ 10:30
- 2회차: 11:00 ~ 12:10
- 3회차: 14:00 ~ 15:10
- 4회차: 16:00 ~ 17:10
4. 자격증 교부
- 신청대상 및 기간
: 택시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자 (총점의 60%이상(총 70문항 중 42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격증 신청 방법: 인터넷 · 방문신청
-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인터넷의 경우 우편료를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
- 신청서류: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인터넷의 경우 생략)
- 인터넷 신청: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가능(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방문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9개 시험장 및 7개 검사소 방문 · 교부장소
- 준비물: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전체기간), 수수료
컴퓨터 시험(CBT)용 체계도
5. 접수 기간 및 방법
- 시험등록: 시작 20분 전 / 시험시간 : 일반전형 70분, 특례전형(유공운전자표시장,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30분, 특례(타시도 택시자격증소지자)전형 10분
- 상시 CBT 필기시험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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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사정에 따라 시행 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 1회차: 09:20 ~10:30, 2회차 : 11:00~12:10, 3회차 14:00~15:10, 4회차 16:00 ~17:10
- 접수인원 초과(선착순)로 접수 불가능 시 타 지역 또는 다음 차수 접수 가능
- 시험 당일 준비물 : 운전면허증
6. 시험방법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70분1회차 09:20 ~ 10:30 / 2회차 11:00 ~ 12:10 / 3회차 14:00 ~ 15:10 / 4회차 16:00 ~ 17:10
시험장 사정에 따라 시행 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합격 판정총점의 60% 이상을 획득해야 함합격자 발표시험 종료 후 시험 시행 장소에서 합격자 발표
7. 응시전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해 3가시 응시전형이 있습니다.
① 일반전형(4과목)
ㅇ 응시대상 : 신규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희망자
ㅇ 응시과목 :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지리
② 특례1전형(1과목)
ㅇ 응시대상 : 기존 택시운전 자격 소지자 중 타 지역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
ㅇ 응시과목 : 지리
③ 특례2전형(2과목)
ㅇ 응시대상 : 1. 시험일 기준 연속으로 4년간 사업용 차동차를 운행해야 하며, 시험일 기준 연속으로 3년간 무사고 운전자
2. 표시장(무사고 운전자, 유공 운전자)을 받은자
ㅇ 응시과목 :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지리
버스운전자격 시험 원서접수 방법 및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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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및 시험정보 (체험교육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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