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25년 13회 1차 |
2025.04.14~2025.04.18 | 2025.03.17 ~ 2025.03.31 |
2025.05.31 | 2025.07.02 ~ 2025.08.30 |
2025.07.02 ~ |
2025년 13회 2차 |
2025.07.28~2025.08.01 | 2025.09.27 | 2025.12.10 ~ |
행정사 자격증 원서접수 (클릭) : https://www.q-net.or.kr/man001.do?id=&gId=31&gSite=L
일반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행정사’ 자격의 한 갈래로, 법률적 지식과 행정 실무에 대한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전문자격 시험이다. 행정사는 일반국민이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겪는 각종 민원업무, 인허가, 진정·청원, 행정심판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직업이며, 그중 ‘일반행정사’는 가장 범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다.
행정사는 크게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뉘는데, 그중 일반행정사는 자격을 취득하면 출입국·체류관리, 토지·건축 관련 인허가 대행, 운송·교통 관련 민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자격은 특히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잦은 개인이나 기업을 위한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법률적 이해와 행정 실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행정사 시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무 부처를 맡고 있으며,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이 주관하여 매년 1회 시행된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있는데,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일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공무원으로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응시가 제한된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선택형(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주관식(논술형, 서술형)으로 진행된다. 1차 시험의 과목은 민법(총칙·물권·계약), 행정법, 행정학개론 세 과목으로, 각 과목당 25문항이 출제되며, 총점 100점 기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2차 시험은 훨씬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일반행정사의 경우 2차 시험 과목은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민원사무관리론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마다 사례형 문제나 주관식 문제가 출제된다. 특히 행정절차론에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인허가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가, 사무관리론에서는 기록물 관리, 문서 처리 방법 등의 행정 실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민원사무관리론에서는 다양한 민원 유형과 그 처리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응용능력을 측정한다.
2차 시험 또한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다. 1차에 합격하면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1차 시험 합격 후 2년 내에 2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1차 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공부 방법은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법학 비전공자라면 기초 법률 개념부터 충실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과 행정법은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론과 함께 기출문제를 분석하며 판례의 흐름을 익히는 것이 유리하다. 2차 시험의 경우 실무와 직결된 과목이 많기 때문에 서술형 답안을 반복해서 써보는 연습이 중요하다. 예시답안을 분석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서술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학원 강의, 온라인 인강, 스터디 등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행정사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개업도 가능하다. 개업행정사는 자신이 사무소를 개설하여 민원인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체류 관련 업무(비자, 귀화 신청 등), 운전면허 관련 민원, 토지 개발, 건축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행정사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복잡한 행정 환경으로 인해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행정업무가 증가하면서 전문 행정사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일반행정사는 공무원 출신이나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진로다. 정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퇴직 후 제2의 커리어로도 인기가 많다. 또한 사무소를 통해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본인의 능력과 네트워크에 따라 소득의 폭도 다양하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높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일반행정사 자격증은 단순히 자격을 넘어 법률·행정 실무의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자격이다. 법과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지만, 충분한 시간과 전략적인 학습을 통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다.